▲ 경제부 이보라 기자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중 절반 이상이 보험업권에서 발생했으며 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다.

보험은 특성상 상품구조가 어렵고 복잡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해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불완전판매로 보험사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을 보면 보험사들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 흥국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44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모두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저질렀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설계사는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금전 손실이나 보장단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을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해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생명은 이에 더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 왜곡,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로 기관주의와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주의적경고·견책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2019~2021년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해 9억2600만원을, 한화생명은 98건, 동양생명은 87건을 부당승환해 각각 과징금 7억6600만원과 3억6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신한라이프는 1억9200만원(58건), iM라이프는 1억1200만원(5건), 흥국생명은 5200만원(9건), ABL생명은 2400만원(3건), 푸본현대생명은 1100만원(1건)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불완전판매가 이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보험사의 안일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계사들에게 과도한 시책을 제공해 출혈경쟁을 부추기고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행태는 소비자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 된다. 이에 불완전판매에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뢰도 하락은 결국 보험사에도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사의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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