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군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국방부검찰단은 6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다.

또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도 포함됐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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