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연루된 장성 2명에 대해 추가로 직무정지 조치헀다.
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령부(방첩사) 1처장(육군 대령, 준장 진급 예정),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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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당직자와 시민들이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을 하려는 계엄군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3./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방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로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명에 대해서도 지난 6일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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