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정기 점검 비행" 군인권센터 "대통령 탑승 안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대통령 전용기'로 알려진 공군 1호기가 10일 오전 이륙하면서 한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것 아니냐는 소동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는 "정기적인 성능 비행 점검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 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오르는 모습.(자료사진)/사진=대통령실 제공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전 10시경 공군 1호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 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 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해외 이동설이 나돌기도 했다. 현재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전용기를 통한 해외 이동이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하지만 전용기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금일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의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도 "방금 공지한 사항은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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