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부는 10일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대통령’이라는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답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똑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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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0./사진=연합뉴스 |
이 당국자는 ‘주한 공관장들에게도 같은 답변을 주고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엔 “외교적 소통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법적으로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이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윤 대통령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겠다고 밝혔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 한 여전히 현직 대통령에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국무총리는 8일 공동담화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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