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년부터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DB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각 업권별 피해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피해배상의 접수, 심사 및 지급 등의 제반 절차와 관련한 실무 대응요령, 관련서식 등을 위한 업무매뉴얼도 제정했다.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절차, FDS 운영 등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신분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후 최종 결정이 이뤄지고 배상금액이 지급된다.

금감원, 각 금융업권 및 금융보안원은 업권별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공통룰을 개발하고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대응조치(본인인증 강화 등)를 마련하는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업권 특성을 고려해 금투업권은 증권매매·주식 담보대출, 카드업권은 부정결제·카드론 관련, 보험업권은 보험해지·대출 관련 신규 룰 등을 개발했다.

FDS 공통룰을 통해 탐지된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수준에 따라 기존 확인수단(SMS·ARS) 외에 아웃바운드콜, 영상통화 등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추가 거래정지 조치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FDS 강화 및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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