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하 임원 등)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 등)를 위한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의무를 부담하며, 동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후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이하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업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운영지침은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의 강화, 별도 제재감면 요소의 적용 명시, 세부 고려요소의 의미 구체화 등을 통해 내용의 명확성과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했다.

책임규명은 임원 등의 책무,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 이행 내용 등의 확인을 통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기존안은 위법행위 발생 경위 및 정도, 그 결과(이하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을 규명할 예정임을 정하고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책임규명 여부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판단 절차를 보완했다.

먼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에는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로서 검사의견서 교부 전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칭)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사전검토위원회는 업권별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전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 임원 등에 대한 책임규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검사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사실’ ‘중대성 판단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후 금융회사에 교부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교려할 요소 외에도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등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 등 일반적인 제재 감면사유도 고려할 예정임을 명시했다.

기존안에서 제시한 위법행위 고려요소의 내용 중 다소 추상적이거나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제재 운영지침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의미를 보다 구체화했다.

제재 운영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지배구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범운영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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