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환경부, 금융감독원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해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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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금융권 현장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지침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 시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우선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도 제시했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자금사용 주체(기업 등)이나 현재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해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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