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대출, 유사수신, 리딩방 사기 등 제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를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제보자 21명을 선정해 포상금 8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를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제보자 21명을 선정해 포상금 8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금감원이 확보한 불법 금융행위에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가짜 주식거래앱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이 있었다. 이 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있는 제보건을 대상으로 당국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했다.

포상에 오른 제보자는 21명으로, 최우수 1명(1000만원), 우수 7명(3명 각 1000만원, 4명 각 500만원), 적극 6명(2명 각 500만원, 4명 각 200만원), 일반 7명(7명 각 100만원) 등에 85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제보·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를 바탕으로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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