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감사인 지정 가능성 경고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는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회사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했을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다.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특히 주권상장사는 금융위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 40곳에서만 선임할 수 있으며, 내년 2월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한 순회설명회를 내년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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