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의원, "특정 기업 포함하는 것 법안 일관성 없어"
반사시익 노리던 국내 바이오기업, 연내 통과 가능성 여부 예의주시
[미디어펜=박재훈 기자]미국의 대중국 견제책 중 하나인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됐으며 내년까지 통과될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다. 중국 기업들의 공백을 노리던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물론 CDMO(위탁개발생산)까지 사업을 확대하던 제약사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제 4공장 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추진중이던 생물보안법이 2025 국방수권법에서 최종 제외돼 연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생물보안법은 지난 1월 미국 하원에서 발의했으며 해외 적대국의 우려되는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바이오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그룹, MGI 등이 꼽힌다.

지난 9월 생물보안법은 미국 하원 투표에서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통과했다. 이로인해 연내 통과가 무난하게 점쳐졌으나 최근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의 짐 맥거번 민주당 최고위원과 제이미 래스킨 의원 등은 법안에 있어 특정 기업을 포함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최종적으로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않았고 법제화 유무는 내년 트럼프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의 바이오 기업들에게 당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예정이다. 다만 중국 기업의 공백을 통헤 수주 활동이 활발해졌던 만큼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중국 견제기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인해 국내 바이오기업과 파트너십을 이어가려는 고객사는 계속 나올것이라는 해석이다.

한번 정부차원에서 중국 견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상황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생물보안법의 내년 도입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자국우선주의를 최우선순위로 상정했지만 중국 견제라는 점에서는 바이든 정부와 맥락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생물보안법이 CDMO사업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전통 제약사들의 성장 바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사업을 키우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현재 국내 전통제약사인 종근당, 동아제약, 보령 등을 비롯해 셀트리온 등의 기업들은 CDMO사업을 확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다만 최근 비상계엄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생물보안법까지 연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더욱 아쉬운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폭스뉴스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포함한 몇몇 의원들이 예산지속결의안과 같이 연내 통과되는 필수 법안에 생물보안법을 포함하는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기대감이 재차 커지고 있다.

예산 지속 결의안은 자금조달 마감일을 연기하면서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결의안의 결정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생물보안법이 이에 포함된다면 연내 통과가 가능해진다.

한편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경제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추진력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연말 전에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완료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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