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서 부과 처분 취소 판결
환경부 "판결 수용…특별법상 기준 따라 재산정할 것"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애경산업에 부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서 부담금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2월 애경산업에 추가부담금 약 107억4500만 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애경산업은 같은 해 5월 이유제시 의무 위반과 부과 대상 부적합,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분담금 액수 결정상 재량권 한계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추가분담금 관련 특별법상 근거 규정에 대해 법률유보원칙과 명확성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하고 책임주의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지난달 29일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조문별로 각하 또는 기각했다. 추가분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에 대한 애경산업 주장도 대부분 배척해 추가분담금 제도 자체의 헌법적·법률적 타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추가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였다. 추가분담금 처분 과정에서 판매 단가 등을 고려해 분담 비율을 정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하고 SK케미칼이 제조하는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다. 이같이 복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 이들 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라 산정한 분담 비율에 맞게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공동 분담 사업자인 애경산업과 SK케이케미칼이 납부해야 할 추가분담금 분담 비율을 특별법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재산정할 계획이다. 이후 재부과 처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금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이날 기준 총 5810명이다. 이들에게는 총 1717억7500만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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