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달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탄소시장 거래 규칙이 담긴 파리기후변화협약 제6조에 대한 합의문이 협상 시작 9년 만에 도출됐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COP29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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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관계부처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COP29 후속조치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정부는 13일 관계부처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COP29 후속조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과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COP29에서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세부 이행규칙이 최종 합의되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탄소시장이 본격 출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향후 파리협정을 활용한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파리협정 제6조는 지난 2021년 열린 COP26에서 국제탄소시장을 위한 최초 이행규칙이 합의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당사국들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 이행규칙을 하나씩 만들어 왔다. 하지만 각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지난해 COP28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당사국들은 COP29에서 국제탄소시장 기반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이행규칙 개발 9년 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들은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과 국제감축실적(ITMOs) 허가 절차, 당사국 보고 내용 불일치 식별 및 처리 방안, 국제등록부 운영 방법 및 추가 기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파리협정 감독기구가 관리하는 제6.4조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배출 기준선과 탄소 제거 활동 범위에 대한 표준도 합의됐다. 아울러 제6.4조 감축실적(A6.4ER) 허가 절차와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 방법 등 추가적인 지침이 완성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국가 간 자발적 협력사업(6.2조) 세부 절차는 구조적으로 완비되고, 매커니즘(6.4조) 운영표준이 확립됨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 유치국, 참여 기업 간 3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외에도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 시사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기후변화 적응 등 주요 기후 의제와 관련한 협상 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인 COP30 준비와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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