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은 LG 트윈스 투수 이상영이 1년간 실격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이상영은 지난 9월 14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면허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됐다. 이에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처벌 기준에 따라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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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년 실격 처분을 받은 이상영. /사진=LG 트윈스 홈페이지 |
KBO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제재 규정을 마련해뒀다.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5년 실격,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영구 실격 처분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상영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했던 LG 이믿음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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