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수사당국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권한대행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여겨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켰다. 탄핵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300명 중 가결 204명·부결 85명·기권 3명·무효 8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여권에서는 총 23명이 이탈했으며, 12명이 가결에 투표해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넘겼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용산 대통령실로 송달될 예정이며, 대통령실이 이를 수령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전례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송달까지는 3~4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위원 중 서열이 가장 높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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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4.12.14./사진=연합뉴스 |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당시 고건 총리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시 황교안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 것에 이은 3번째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정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야권에서 한 총리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적극적인 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 총리가 내란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리더십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야권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탄핵소추를 강행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151명)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169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총리까지 탄핵된다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는 점에서 야권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총리 탄핵은 삼갈 가능성도 언급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늘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자체를 안 하기로 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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