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 말부터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규모 상관 없이 석면조사를 의무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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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일(이달 넷째 주 예정)로부터 1년 후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 시설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곤 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아동센터 1390곳 중 709곳(51%)이 석면건축자재를 50㎡ 이상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연)면적 500㎡ 미만 지역아동센터는 내년 12월 말부터 석면조사를 의무 실시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 손상 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은 밭 등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성토·부지정리 등 지목 변경을 위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과 유지보수를 지원했다. 또한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약 105억 원)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400곳)와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100곳)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가 강화돼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와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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