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또 한 차례 인하된다.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CEO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의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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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14일부터 인하되는 카드수수료율./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가 배분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해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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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의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021년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 안정성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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