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17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여지가 많이 있다"며 "판례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중대한 재판에 있어서 심각한 차질이 사후적으로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나서고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한 것을 두고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영장 청구권을 기각해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수사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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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밤 11시 전후로 방첩사 1차장 등에게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테니 그들에게 지원만 하면 된다'라며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검찰은 '내란 사건'의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검찰청법 제4조의 '경찰과 관련된 수사'로 인정을 했다"며 "결론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법원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죄 공모 관계로 인정한 만큼 검찰의 수사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내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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