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안전 관리 대상인 어린이활동공간 범위가 초등학교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설 관리자 등은 해당 공간에 사용된 마감재료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먼저 초등학교 교실·도서관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등학교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까지 확대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와 바닥재 등 마감재료 중 환경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정한 것이다.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개정안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전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 전문위원회인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 신설된다.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절차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환경책임보험 심의 기능을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하게 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환경부 고위공무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위원은 관계 부처에서 지명하는 공무원과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한 검토로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