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공방전이 3년째 이어지며 장기화 되고 있다. 넥슨은 현 아이언메이스의 개발자인 최씨가 프로젝트 P3의 정보를 개인서버로 유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이번 재판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을 지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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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사진=스팀 홈페이지 캡처 |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개최했다. 법원은 기존 지난 10월 24일 1심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추가 변론기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결정이 미뤄졌다.
이 날 넥슨(원고)과 아이언메이스(피고)는 P3 프로젝트가 중단된 원인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넥슨은 현 아이언메이스의 개발자인 최씨가 프로젝트 P3의 정보를 개인서버로 유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날 변론기일에서는 양사가 증인으로 내세운 A씨와 B씨의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원고가 채택한 증인 A씨는 P3 프로젝트 개발 당시 최씨의 아래서 레벨 디자이너로 근무했으며, 현재도 넥슨 소속이다.
A씨에 따르면 P3의 전신인 'LF 프로젝트'는 시장성 부족을 원인으로 개발이 종료됐다. 당시 신규개발본부장으로 있던 김대훤 전 넥슨 부사장은 LF를 PvP(플레이어간전투) 요소를 포함한 후 출시해보자 건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P3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A씨는 P3의 초기 버전 'LF'가 P3로 전환될 당시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게임을 기반으로 원시버전을 제작했다. 원시버전이 긍정적인 반응을 받자 P3 프로젝트 팀은 알파맵·베타맵을 거쳐 감마맵 버전까지 제작하게 됐다. 또한 2021년 11월 얼리엑세스 일정까지 잡아두며 출시를 위한 의지를 불태웠다고 전했다.
A씨는 이어 최씨가 P3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외부 투자를 언급하며, 퇴사를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시 최씨는 A씨에게도 함께 퇴사를 하자고 전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최씨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단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재판에서 전했다.
A씨는 최씨가 개발 데이터를 유추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당한 이후, 핵심 개발자들을 데리고 나가며 프로젝트가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P3 프로젝트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디렉터를 수혈하고, 멕시코 카르텔 콘셉트의 P7을 준비했지만 프로젝트가 결국 중단됐다는 것이 넥슨의 입장이다.
A씨는 "개발자들을 데리고 나가면 프로젝트가 위험해진다는 사실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최씨가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각자 지분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이 너무 황당했다"라며 "최씨의 퇴사 이후 팀은 공황상태에 빠질 수준으로 혼란스러워졌다"라고 말했다.
반면 P3의 개발자로 참여했다가 이후 아이언메이스로 참가한 B씨는 프로젝트가 넥슨의 의지로 중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P3는 탈출 요소가 없는 배틀로얄 게임이며, 다크앤 다커와 다른 게임이라고 전했다. 또한 P3를 참고해서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초기에 외부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직원들의 지분 구매 △외주 일감으로 충당 △지인에게 대출 등으로 돈을 충당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넥슨 측은 최종 변론에서 원시 버전이 회사의 노하우가 투입된 기획서 역할을 했으며,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 침해·성과물 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피고 측 개발자들이 P3 프로젝트 개발 과정을 모두 지켜봤던 만큼 증거를 인멸하고 소스 코드를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사한 게임을 만드는 것이 얼마든 가능하다"라며 "이번 사건이 게임 사건에 중요한 사건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P3에 탈출이 구현됐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이번 사안이 저작권 침해라면 새로운 게임을 만들지 말라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넥슨은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P3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는 점은 명백하며,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자사는 본 사건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소송에 임해오고 있다"라며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3일로 확정했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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