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 취업 시 가점 등 우대사항 등 마련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민간등록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을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격상한다고 18일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등록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관리자가 신설해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격을 말하며, 공인자격은 등록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것을 말한다. 2024년 11월 기준 공인민간자격은 총 96개, 등록민간자격은 총 5만6462개에 달한다. 

스마트항만 조성 등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 분야의 지식·역량을 모두 갖춘 융합인재를 양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2021년부터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5회의 검정을 통해 총 55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는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의 공신력과 자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울산항만공사가 지난 4월 자격의 국가공인을 신청했고,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수부가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을 최종 결정했다.

해수부와 울산항만공사는 기존 민간등록자격 취득자에 대한 공인자격 전환계획을 포함한 2025년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추진계획을 마련해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자격 취득자에 대해 채용·승진 시 가점 인정, 대학교 학점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의 국가공인을 계기로 우수한 융합인재가 해운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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