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임시주총이 하루를 남겨둔 가운데 4자연합과 형제측이 이사회 주도권 장악을 놓고 맞붙는다. 이번 주총에서 양측은 우군으로 인선을 구성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에 따른 표싸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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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본사 전경./사진=한미약품 |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미약품은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 주총은 △박재현 사내이사의 해임 건 △신동국 비상무이사 해임 건 △박준석 사내이사 선임 건 △장영길 사내이사 선임 건 등이 상정됐다.
이번 주총의 주안점은 형제 측의 이사회 수 역전이다. 이번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회장의 해임건도 이 같은 이유로 상정됐다. 한미약품의 이사회는 현재 6대 4로 4자연합(신동국 회장, 송명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측이 우세를 가져가고 있다.
형제 측은 이번 주총을 통해 4자연합측의 인물을 해임하고 2명의 아군을 추가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임종훈 대표의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구하는 4자연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의 지분 40%를 보유한 만큼 임종훈 대표의 1인 의결권 행사 여부가 관건이었다.
4자연합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저해하고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의결권 행사를 시도한 형제 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열릴 한미약품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4자연합이 의결권 행사를 견제한 이유는 해임 안건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특별건의 안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약품의 지분은 △한미사이언스 41.42% △국민연금 10.1% △신동국 회장 7.72% △한양정밀 1.42% △소액주주 약 39% 등이다. 이로 인해 해임 안건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위원회에서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검토한 뒤 해임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연금은 "해임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반대 결정을 내렸으며 사내이사 선임 또한 기존 이사들의 해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결정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입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스틴베스트, 한국ESG평가원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 4곳은 지난 10~12일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보고서를 통해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 반대’를 권고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지난 6일 이사 해임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박재현 이사의 전문성에 반박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그룹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전문경영인 그룹 협의체는 한미약품의 미래가치를 위해 최선의 의사 결정과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문경영인 그룹 협의체의 중심은 박재현 대표이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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