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격·징계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응시수수료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응시수수료의 50%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 명의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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