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보험사 재무건전성 책임을 판매채널에 전가"
채널 간 형평성 제고·고정비 공식화 등 6대 원칙 제안
   
▲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대리점(GA)업계가 급격한 판매수수료 정책변화로 보험산업 혼란과 29만명의 GA 설계사 및 종사자의 생계와 고용불안정을 초래한다며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GA협회는 18일 금융당국에서 전날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 이같은 GA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보험GA협회는 이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문제에 대한 책임을 판매채널에 전가하는 꼴이라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GA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GA업계 6대 원칙을 제안했다.

6대 원칙에는 채널 간 형평성 제고, GA고정비 공식화, 유지·관리비 공식화, 시행 유예기간 부여, 상품 비교·설명 제도 정비,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실상 계약 1~2년차에 선지급으로만 지급되던 수수료를 3~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한다.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급한도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 등으로 별도 설정할 계획이다.

또 1년간 지급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1200%룰도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 부담 감소로 신계약 유치 및 사업비 경쟁이 격화됐으며, 이에 따라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급증하면서 부당승환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GA업계는 2021년 1200%룰 도입과 2023년 차익거래 방지방안 가이드라인 준수로 1~2차년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며 건전한 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로 인한 준법감시비용 및 고정비용(운영비) 부담이 급증해 경영 압박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으로 운영비 부담 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없이 규제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불이익과 서비스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전속채널 및 GA 채널 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저소득층 설계사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원수사와 GA 간의 회사에 대한 보전비용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하고, GA의 고객 계약유지·관리와 관련된 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서비스 및 소비자보호와 계약관리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실에 맞게 제도설계를 하기 위해 각 주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소비자편익 증대방안 제도가 정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보험사 상품 실시간 제공의무, 소비자 실 연령 비교 설명 가능 등 법 제도 재정비, 불건전 영업질서 발생 예방을 위한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태 GA협회 회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간 금융당국이 판매채널의 최대 문제라고 지적해 온 설계사들의 무분별한 이직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며 "불건전 영업행위인 경유계약과 부당승환계약이 더욱 성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GA업계 관계자는 “GA업계는 짧게는 3년, 길게는 중장기 경영계획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개편은 절대적으로 부적절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GA 수수료 및 시책으로 설계사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후 남은 비용으로 GA를 운영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유지·관리 비용 및 GA준법경영비도 일부 인정했으므로 GA고정비용 사업비에 명확히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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