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말연시에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나섰다. 특히 은행권에 대표 민생범죄로 꼽히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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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연말연시에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나섰다. 특히 은행권에 대표 민생범죄로 꼽히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감원은 18일 오전 본원 대회의실에서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및 19개 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자리했다.
금감원은 이날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지원 및 홍보 강화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 노력 촉구 △자금세탁방지와 민생침해 범죄 대응 연계성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별도의 당부사항도 내놨다.
우선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금감원은 은행권에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는데, 은행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깊게 살펴 적극적인 문진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전 편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정보가 자금세탁방지 업무 활용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은행 자금세탁방지·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해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권이 자율배상제도 운영 경험을 비은행권과 공유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 안착을 당부했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리스크관리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비상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하거나 자칫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까닭이다. 이에 당국은 은행권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리스크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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