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후생활과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9일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먼저 통합연금포털에서‘내연금조회’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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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최초 회원가입 시 3영업일 후부터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내연금조회’ 데이터는 매월 10일 업데이트된다.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DB)일 경우 가입 여부가 조회되며, 확정기여형(DC)일 경우 가입 여부 및 적립액까지 조회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절세에 유리하다.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은 연금 수령 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적용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포인트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나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되며,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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