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 '재판 고의 지연' 주장에 "악의적 프레임" 반박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당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어제(18일) 오후3시20분 경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 측이 항소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 수령을 고의로 거부해 재판을 지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해당 관계자는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총 두 번 (소송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안됐다고 한다"며 지난 9일과 14일 사이에 배달된 거승로 보이는데 계엄 및 탄핵 정국인 관계로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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