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내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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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내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인가신청 희망사업자 대상으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이에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금융위원회(은행과)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은행업 인가메뉴얼'과 내년 1월말께 공개할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FAQ'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 금감원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어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거쳐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제4 인터넷은행 인가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컨소시엄은 △더존뱅크(더존비즈온·신한은행·NH농협은행·DB손해보험) △한국소호은행(한국신용데이터·우리은행·우리카드) △유뱅크(현대해상·IBK기업은행·랜딧·루닛·현대백화점·트레블월렛·삼쩜삼) △소소뱅크(35개 소상공인·소기업, 위크스톤파트너스) △AMZ뱅크(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동조합) 등 총 5곳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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