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최근 '사내이사 만 70세 정년 규정'으로 불리는 '70세 룰'을 개정하면서, 올해로 68세인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연임 시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년정도 특정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내부 규정 개정이 '셀프 연임'을 위함은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에게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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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그룹이 최근 '70세 룰'을 개정하면서, 올해로 68세인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연임 시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년정도 특정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내부 규정 개정이 '셀프 연임'을 위함은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이 원장은 20일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아직 함영주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셀프 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현 회장의 품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혹여 연임에 도전하더라도 굳이 언론의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본인에게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함 회장님은 하나금융지주에 애정이 많은 분"이라며 "저희가 '연임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이라기 보다 대형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선 은행장 내지 지주 회장께서 연임 시점에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평했다.
내부통제 이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놨다. 특히 계엄 사태 이후 금융지주 검사 결과를 내년 1월로 미룬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 내부통제 관리는 내년에도 더 죄어 갈 것"이라며 "최근 경영 사고만 보더라도 파벌, 단기성장주의, 온정주의 등이 운영·신용리스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매운맛'으로 알리려면 내년 1월 중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금융지주·은행 검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며 "올해 우리금융·KB금융·NH금융 등 대형 지주 3곳을 검사했고 공통된 우려사항을 추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와 관련해 "현 임종룡 회장 체제에서도 파벌주의 문제나 여신, 자산운용 등 난맥상이 크게 고쳐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차원의 문제이고 이 부분을 (검사 결과 등에) 엄정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새해에는 규제일변도의 대출기조 대신 차등적인 대출규제를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최근 내수 부진을 야기한 유효 수요가 저하된 주요 원인이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때문이었다"며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꺾고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없고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을 비롯한 집값 급등세에 대해 가계대출이 엄정하게 흘러간 측면이 있어 내년에는 올해처럼 시기별 쏠림이 과하지 않게 연중 평탄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새해에는 가계대출에 어려움 겪었던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 부동산 침체와 지방 주거 취약층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정책금융 뿐 아니라 민간금융에서도 지원돼야 한다"며 "지방과 수도권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련 실질적 차이를 두는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가령 지방은행이 비수도권에서 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 주택담보대출을 내어줄 경우 추가 대출에 대한 여유를 주겠다는 설명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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