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 건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한데 모였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04년 추진돼 올해 20주년에 접어들었다.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 개선안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차관은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견실한 환경경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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