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몬스가구, 수급사업자에 약정서 미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에몬스가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경영상 어려움 등 상당한 피해를 줬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용 손잡이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약 13억 원 규모의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책임 사유가 없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9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했지만,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할인료 약 3279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19일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몬스 가구 고발을 요청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라며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몬스가구는 해당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3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