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 검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사업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했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와 인건비 상승 등 여건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감면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던 임대료 감면이 종료되면서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농업인 구입 부담 경감과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국 147개 시군 45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9만7000대를 임대하고 있다. 농가에서 지출하는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 1만 원에서 21만 원까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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