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양식업 면허 만료 어장 종합 평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부터 어장 환경상태와 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양식업 면허를 발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5년간의 유예 끝에 2025년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어업인에게 어장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해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이후 제도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2020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 5년을 거쳤다.

기존에는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되면 별도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의 어장환경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연장된 면허 포함)이 만료되기 전 양식장 어장 환경과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면허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장 환경 기준에만 미달한 경우 평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어장 청소와 양식장 바닥갈기, 양식시설물 재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중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이다. 내년 심사·평가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내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초부터 전국 양식어업인 대상 현장설명회와 양식수협 조합장 간담회 등을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또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양식업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강도형 장관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양식어업인에게 더 나은 어장환경을 갖추게 하고 책임 경영을 가능하게 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양식업 체계가 자리 잡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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