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모두가 한강을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조망성 개선
"한강변 시설 설치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등 한강변 주요 재건축 사업이 기부채납시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 상당수가 한강변과 연결되는 덮개공원, 입체보행교 조성 등 기부채납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는데,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최근 공공성 부족과 한강 보전 등의 이유로 뒤늦게 반대에 나서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 서울시청 전경./사진=미디어펜DB


서울시는 23일 반포·압구정 등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 중인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에 대해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며 "시설 허가 및 착공뿐 아니라 공사 과정 전반에서 한강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덮개공원은 2024년 6월 설계공모 완료하고 2024년 12월 설계자 계약 후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이다.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0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반포 덮개공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덮개공원 계획안을 서울시와 서초구는 20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돌연 2024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통보했으며, 그 이유로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19일 △서울 시민의 공공편의 증진 및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 △갑작스러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 선회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에 검토 과정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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