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올해 안에 국내 주식 펀드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내일인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금융투자협회가 23일 밝혔다.

   
▲ 올해 안에 국내 주식 펀드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내일인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금융투자협회가 23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에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의 환매 일정도 순연된다고 이날 전했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들은 오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30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제도'에 따라 27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30일에 대금을 받는다.

금투협 측 관계자는 "해외 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거래하는 펀드 판매사를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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