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생활 실천 활동 시 포인트 제공…3년간 약 262억원 지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에 참여한 국민이 시행 3년 만에 18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전거 이용 등 혜택 제공 항목을 추가해 가입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에 가입한 국민이 이달 말 기준 180만 명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에는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를 추가했으며, 2023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시행 첫해(2022년) 26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올해 180만 명(누적)으로 약 7배 늘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 예산도 2022년 24억5000만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났다. 포인트는 3년간 총 262억여 원 지급됐다. 

환경부는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대폭 확대된 데는 인센티브 지급 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카본페이) 출시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급 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건당 100원) ▲텀블러‧다회용컵 이용(개당 300원) ▲일회용컵 반환(개당 200원) ▲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회당 2000원) ▲다회용기 이용(회당 1000원) ▲무공해차 대여(㎞당 100원) ▲친환경제품 구매(건당 1000원)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당 100원) ▲폐휴대폰 반납(개당 1000원) ▲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 등 10개다.

10개 실천항목 실천 시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을 현금·포인트·모바일 페이 등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다회용컵(텀블러)과 다회용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모바일 앱 카본페이를 출시해 그간 웹페이지 기반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를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용자 위치 기반 주변 매장 찾기 기능도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내년에 참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제도를 지속 개선해 비산업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