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향후 상장사들의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대주주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소위 '자사주 마법'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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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예고했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사주는 통상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인적분할의 경우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서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 가치 제고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과 관련한 공시도 대폭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임의적인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하며,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게 한 점,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한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시장참여자 및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금액(지난 20일 기준)은 각각 18조7000억원, 13조9000억에 달해 작년 대비 각각 약 2.3배, 2.9배 급증했다. 최근 7년간 최대 규모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 상장법인들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이 실제로 일반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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