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이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일부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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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일부 해제한다./사진=우리은행 제공. |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타행으로의 대환대출 취급 제한을 없애고,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을 해제하고, 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이미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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