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서 신분 위장
313 총국, 핵‧미사일 개발자금 마련…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도 관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26일 해외에 주재하면서 해킹 등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 IT인력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개가 이번 독자제재 대상이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제재는 북한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국, 러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 파견돼 신분을 위장한 채 전세계 IT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면서 정보탈취와 사이버 공격 등에 가담한 IT인력들을 대상으로 한다.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안보리 제재(2016.3.2.) 대상이다. 그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하여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하였으며,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하여 이달 11일 미국 법원에서 기소됐다.

   
▲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하고 있으며, 신정호는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지난 19일 연례 가상자산범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올 한해 전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불 탈취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 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올해 유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선 북한이 사이버 탈취로 WMD 개발 비용의 약 40%를 충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상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이달 30일 00시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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