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그동안 굳게 걸어 잠겼던 은행 가계대출 빗장이 새해부터 속속 풀릴 전망이다. 신년부터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가 새로 적용하면서 기존 대출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대출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다수 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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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굳게 걸어 잠겼던 은행 가계대출 빗장이 새해부터 속속 풀릴 전망이다./사진=김상문 기자 |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일부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은행의 대출 총량 규제가 리셋되면서 취급 중단됐던 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해당 보험 적용이 재개되면 서울 지역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취급을 제한했던 타행 대환대출을 재개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을 없애고, 타행 대환 취급을 재개한다.
NH농협은행은 이달 30일부터 취급 중단됐던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NH직장인대출V·올원 직장인대출·올원 마이너스대출·NH씬파일러대출) 상품 판매를 다시 허용하고, 1월 2일부터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대출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취급 중단됐던 모기지 모험과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시작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되며 대출한파는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지만, 다수 은행권이 유지하고 있는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연초 가계대출이 쏠리지 않도록 월‧분기별 대출 현황을 점검하는 등 내년 역시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금융권 일부 업권에서 주담대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주담대는 4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2금융권의 경우 3조2000억원으로 전월(+2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5000억원 늘었다. 권별로는 상호금융권(+1조6000억원), 보험(+6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6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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