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기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기여금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2025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3470억원이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소득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다음 달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까지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돼(매칭비율 6.0%)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 기여금 3.0%로 매칭지급 돼 기존 2만4000월에 9000월(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한다.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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