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개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 방법이 업종 구분 없이 소음 피해자 생활공간인 실내에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동일 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점을 다르게 적용해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27일부터 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동일건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돼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 개정은 같은 건물 내 입점한 사업장(동일건물사업장 및 기타사업장) 소음 민원 대응 시 업종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실내 또는 실외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시험 기준에 대한 혼란을 유발함에 따라 지자체 및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험 방법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전까지 동일건물사업장 소음은 피해자 거주공간(실내)을 측정점으로 하고, 기타사업장 소음은 실외(건물 외부)를 측정점으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사업장 적용 범위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동일건물 및 기타)으로 규정해 기타사업장도 동일건물사업장과 동일하게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등 동일건물 내 기타사업장 소음에 대해서도 업종 관계 없이 소음 피해자 거주공간(실내)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해 다양한 건축물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소음 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점은 벽 등 반사면 반사음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1.0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측정 공간이 협소해 측정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의 중앙을 측정점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는 환경과학원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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