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속 인사청문회 진행
"대통령, 내란죄 주체될 수 있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있는지 묻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결론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이어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서 나를 대법관으로 적격하다 판단해 동의해준다면 실제 요건은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도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역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 12월 26일 국회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2024.12.26./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전원 불참했다. 여당 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과 마찬가지로 대법관 임명권 역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3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여당 측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마 후보자는 '사법부는 독립적인가'라고 묻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독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소신과 용기를 잃지 않고 강화해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대통령은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관한 마 후보자본인의 생각을 묻는 소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가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정인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된다고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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