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저축은행 두 곳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며 업계 전반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향후 다른 저축은행에도 적기시정조치가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실적과 건전성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2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6조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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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올해 9월말 기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BIS비율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뤄졌다.
안국·라온저축은행의 9말 연체율은 각각 19.4%, 15.8%를 기록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각각 24.8%, 16.3%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업권 평균 연체율은 8.7%,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2%다.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2개 저축은행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며,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진다.
안국·라온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조달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이행·계획 중이다. 안국저축은행은 지난 3분기부터 현재까지 약 50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라온저축은행 역시 지난 2~3분기 약 2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털어냈으며, 매각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업권에는 내년에도 PF 리스크 및 건전성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후에도 6월 말 기준, 9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 수 곳을 추가로 금융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실을 정리해야 하는 저축은행들이 내년에도 더 쌓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부동산대출의 부실이 커지면서 3분기 기준 전체 연체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이 36곳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넘는 곳은 14곳(17.7%)에 불과했지만 1년 새 2.6배 늘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를 넘어선 곳도 4곳에 달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에 대해 지난 저축은행 사태 때와는 다르다며 예금자들의 동요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대규모 불법·부실대출 등의 경영 상황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린 결과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BIS비율이 급락하고 추가 자본조달도 불가능해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방식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됐는데 이번에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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