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결 정족수 논란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덕수 "직무 정지하고 헌법재판소 신속한 결정 기다릴 것"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 만이자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한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에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107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를 보이콧 한 것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자, 의장의 권한으로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정리했다. 

우 의장은 “해당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정족수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12.27./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의 의사진행에 즉각 반발하고 투표를 보이콧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투표 시작부터 종료까지 우 의장을 향해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종료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 집결해 규탄대회도 개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투표 불성립에 따른 원천무효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 의장이 멋대로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되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 정족수 논란의 실마리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풀릴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라며 직무 정지를 수용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을 대행을 맡는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 권한대행에게 전달되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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