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준하는 탄핵정족수 미적용, 중대한 위헌적 해석"
"우원식 의장, 심의·표결권 중대 침해…국회법 위반"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의결 정족수를 '151석'이라고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를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헌법재판소(헌재)에 함께 신청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성동 당 원내대표 등 108명의 명의로우 의장을 상대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것과 탄핵소추의결서를 한 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정족수를 '151석'이라고 알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우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12.27./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 의장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전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은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의장석 주위를 에워싸며 우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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