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시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수산종자 생산정보표시 홍보 리플렛./사진=해양수산부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은 해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이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5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게 됐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의 생산정보를 용기·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종자의 명칭 △생산지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포장당 무게·개수 △입식일 등이며, 위반 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유통종자의 생산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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