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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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공정위 |
13개 업종은 외식업종 4개(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와 서비스업종 5개(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도소매업종 4개(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등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총망라해 반영했다.
앞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물품 대금결제 시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가맹본부 중 39.5%는 본사 등 지정 장소에 방문해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 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상 카드결제 금지 및 현금결제 강요 조항을 개정해 특정 장소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등 카드결제 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해 물품 대금결제 방식에 관한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도모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느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해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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