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으로 입주업종 확대... 기업 편의 제고
입주기업 설치한 시설물 등 예외적 전대 요건 확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 업무·편의시설의 입주 업종 확대와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서는 업무·지원시설의 입주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가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도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유휴 공간의 활용이 제한됐다.

이에 해수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입주기업 대상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필요한 업무·지원시설을 발굴하고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입주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입주기업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후방 연관 산업 등 업종에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항만배후단지 내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입주기업의 사업 고도화로 이어져 항만 내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항만배후단지는 국내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공간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