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반도체 사업장을 끝으로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 통합허가를 8년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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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통합허가는 매체별 허가 통합과 허가 창구 단일화 등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7개 매체법에 우선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으며, 5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영구허가 폐해를 극복하도록 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업장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업종별 공정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최적가용기법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 가능한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관리기법이다.
2017년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2020년까지 발전·증기·소각 업종 294개 사업장 ▲2021년 철강·비철·합성고무·석유화학 업종 239개 사업장 ▲2022년 정유·비료·화학 업종 183개 사업장 ▲2023년 제지·전자 업종 162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았다.
올해 허가 대상은 반도체·플라스틱·섬유염색·도축·알콜·자동차부품 업종으로, 이날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SK하이닉스 청주4공장을 마지막으로 총 428개 사업장에 대한 허가가 완료됐다.
이날 환경부는 전문기관에 통합허가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의뢰한 결과도 발표했다.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먼지 배출량(377개 사업장) 2546톤(35.3%) ▲질소산화물(308개 사업장) 6만5415톤(32.4%) ▲황산화물(204개 사업장) 11만8821톤(15.8%) 등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에 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여타 항목까지 포함할 경우 환경개선 편익은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1306개 사업장의 환경개선투자액은 17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4조4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조5000억 원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산업-학계-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기술작업반(TWG) 공동작업을 통해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한 점도 큰 성과로 꼽았다.
현재 업종별 기준서를 현행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4개 업종 5권의 기준서가 최신 상황에 맞게 개정됐다.
환경부는 내년에는 환경관리를 실용적으로 강화하면서 절차는 더욱 효율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최초 허가 후 5년이 지난 142개 사업장에 대해 허가재검토 제도를 처음 시행하게 된다. 영구허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신 허가 기준과 허가 조건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매체통합적 관리 강화와 전문가기술검토위원회 도입, 환경관리전문기업을 통한 사후관리,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활용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허가 2.0'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통합허가제도가 우리 기업들의 녹색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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